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5.02.03 (18:36)
수정 2025.0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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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 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 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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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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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8:36:13
- 수정2025-02-03 18:38:41
가족돌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 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 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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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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