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신상공개 한다…법원,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5.02.07 (10:59)
수정 2025.02.07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ta/news/2025/02/07/20250207_4MWTKt.jpg)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내일(8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학적인 성 착취 행위를 강요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자경단’ 조직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도 142개 제작해, 대부분 유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내일(8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학적인 성 착취 행위를 강요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자경단’ 조직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도 142개 제작해, 대부분 유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신상공개 한다…법원, 집행정지 기각
-
- 입력 2025-02-07 10:59:56
- 수정2025-02-07 19:50:02
![](/data/news/2025/02/07/20250207_4MWTKt.jpg)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내일(8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학적인 성 착취 행위를 강요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자경단’ 조직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도 142개 제작해, 대부분 유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내일(8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학적인 성 착취 행위를 강요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자경단’ 조직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도 142개 제작해, 대부분 유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