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으로 3개월 만에 1,036명 속인 일당 재판행…‘코인 전문’ 변호사도 가담
입력 2025.02.09 (14:01)
수정 2025.0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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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09/20250209_AMw10p.jpg)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시세를 조종해 1천 명 넘는 이들을 속인 코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활동한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코인사기 범죄집단 12명을 적발해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36명, 편취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가치 없는 코인’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국내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백서를 발행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래를 통해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90일 동안 판매 금지(락업)가 걸린 코인을 전송해 피해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코인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악용해 3개월 사이 100억 원 넘는 코인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판매금은 입금되는 즉시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된 뒤, 고가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은 범행에는 유튜브를 통해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중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100억 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고, 수사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사회적 공기인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 외제차량, 현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코인사기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코인사기 범죄집단 12명을 적발해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36명, 편취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가치 없는 코인’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국내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백서를 발행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래를 통해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90일 동안 판매 금지(락업)가 걸린 코인을 전송해 피해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코인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악용해 3개월 사이 100억 원 넘는 코인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판매금은 입금되는 즉시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된 뒤, 고가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은 범행에는 유튜브를 통해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중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100억 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고, 수사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사회적 공기인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 외제차량, 현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코인사기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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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코인’으로 3개월 만에 1,036명 속인 일당 재판행…‘코인 전문’ 변호사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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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9 14:01:39
- 수정2025-02-09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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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을 발행하고 시세를 조종해 1천 명 넘는 이들을 속인 코인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활동한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코인사기 범죄집단 12명을 적발해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36명, 편취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가치 없는 코인’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국내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백서를 발행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래를 통해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90일 동안 판매 금지(락업)가 걸린 코인을 전송해 피해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코인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악용해 3개월 사이 100억 원 넘는 코인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판매금은 입금되는 즉시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된 뒤, 고가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은 범행에는 유튜브를 통해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중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100억 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고, 수사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사회적 공기인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 외제차량, 현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코인사기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코인사기 범죄집단 12명을 적발해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36명, 편취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가치 없는 코인’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국내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 백서를 발행해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래를 통해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90일 동안 판매 금지(락업)가 걸린 코인을 전송해 피해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코인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악용해 3개월 사이 100억 원 넘는 코인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판매금은 입금되는 즉시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된 뒤, 고가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같은 범행에는 유튜브를 통해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던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중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100억 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고, 수사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사회적 공기인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 외제차량, 현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코인사기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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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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