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직권휴직…초1·2 하교 직접 인계
입력 2025.02.18 (13:03)
수정 2025.02.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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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휴직 또는 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가칭 '하늘이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늘이법에는 정신 질환 등으로 공격성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교장이 긴급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할 때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상황이 시급하면 먼저 분리 조치한 뒤 교육청에 추인이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면 교육감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를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휴직 또는 면직, 심리치료 권고 등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교원이 복직할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회복의 정도와 정상 근무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생깁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0월 개발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상반기 중 배포하고 교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내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될 수 있도록 귀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학교에 지원 인력이 최소 2명 이상 남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이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인 점을 고려해 교원 양성과 임용 단계 때부터 인성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받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늘이법에는 정신 질환 등으로 공격성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교장이 긴급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할 때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상황이 시급하면 먼저 분리 조치한 뒤 교육청에 추인이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면 교육감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를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휴직 또는 면직, 심리치료 권고 등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교원이 복직할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회복의 정도와 정상 근무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생깁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0월 개발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상반기 중 배포하고 교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내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될 수 있도록 귀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학교에 지원 인력이 최소 2명 이상 남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이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인 점을 고려해 교원 양성과 임용 단계 때부터 인성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받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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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직권휴직…초1·2 하교 직접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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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8 13:03:33
- 수정2025-02-18 13:07:47

정신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휴직 또는 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가칭 '하늘이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늘이법에는 정신 질환 등으로 공격성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교장이 긴급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할 때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상황이 시급하면 먼저 분리 조치한 뒤 교육청에 추인이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면 교육감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를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휴직 또는 면직, 심리치료 권고 등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교원이 복직할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회복의 정도와 정상 근무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생깁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0월 개발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상반기 중 배포하고 교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내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될 수 있도록 귀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학교에 지원 인력이 최소 2명 이상 남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이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인 점을 고려해 교원 양성과 임용 단계 때부터 인성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받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늘이법에는 정신 질환 등으로 공격성을 보이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교장이 긴급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할 때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상황이 시급하면 먼저 분리 조치한 뒤 교육청에 추인이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면 교육감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를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휴직 또는 면직, 심리치료 권고 등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교원이 복직할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회복의 정도와 정상 근무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생깁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10월 개발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상반기 중 배포하고 교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내 복도와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될 수 있도록 귀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학교에 지원 인력이 최소 2명 이상 남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이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인 점을 고려해 교원 양성과 임용 단계 때부터 인성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전문가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받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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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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