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 예정대로…시간만 오후 3시로
입력 2025.02.18 (14:08)
수정 2025.0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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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관 평의 결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은 (20일) 오전 10시로,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을 열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이 예정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지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기일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사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탄핵 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에 증인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 대행은 또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습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강제 구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조 청장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관 평의 결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은 (20일) 오전 10시로,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을 열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이 예정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지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기일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사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탄핵 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에 증인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 대행은 또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습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강제 구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조 청장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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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8 14:08:43
- 수정2025-02-18 17:37:00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관 평의 결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은 (20일) 오전 10시로,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을 열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이 예정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지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기일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사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탄핵 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에 증인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 대행은 또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습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강제 구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조 청장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8일)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관 평의 결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은 (20일) 오전 10시로,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을 열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이 예정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지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기일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사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탄핵 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에 증인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 대행은 또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습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강제 구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조 청장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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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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