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입력 2025.03.13 (10:47) 수정 2025.03.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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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들 사건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에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재량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PC 등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피청구인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들이 언론 브리핑이나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이 당시 공주지청장이었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시킨 것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번 탄핵사건들에 대한 탄핵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며, 탄핵 소추의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들면서,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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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 입력 2025-03-13 10:47:14
    • 수정2025-03-13 13:56:32
    사회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들 사건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에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재량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PC 등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피청구인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들이 언론 브리핑이나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이 당시 공주지청장이었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시킨 것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번 탄핵사건들에 대한 탄핵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며, 탄핵 소추의 목적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들면서,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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