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 국민의힘 “지극히 당연한 결정”

입력 2025.03.14 (15:40) 수정 2025.03.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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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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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4 15:40:47
    • 수정2025-03-14 15:41:41
    정치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최 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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