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내 명의로 40억 용역 수주’ 경기문화재단 직원 수사의뢰
입력 2025.03.17 (09:55)
수정 2025.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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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아내 명의로 문화재 발굴 조사 업체를 차린 뒤 40억 원대 용역을 수주한 경기문화재단 직원 A 씨를 적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 년간 경기문화재단에서 유적 발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급 직원 A 씨는 2020년 민간 발굴전문업체인 모 문화재연구원 원장 B 씨와 공모해, 재단이 수주해야 할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맡겼습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당초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11월 서울 모 지역 재개발 구역(80㎡)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옮기고 복원하는 용역을 B 씨 업체로부터 2억 원에 수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전체 사업 구역(3,000㎡)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용역 비용이 40억 원 추가되자, 재단 담당자인 A 씨와 발주자인 B 씨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차린 후 10일 만에 40억 원어치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A 씨 아내 명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실제 정상적인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A 씨 아내 업체를 통해 수도권 소재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 사업을 2억 원에 수주받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는 A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유적 이전·복원 용역 업무는 A 씨가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뒤 A 씨 아내 업체 업무를 수행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 직원 A 씨와 문화재연구원장 B 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 년간 경기문화재단에서 유적 발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급 직원 A 씨는 2020년 민간 발굴전문업체인 모 문화재연구원 원장 B 씨와 공모해, 재단이 수주해야 할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맡겼습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당초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11월 서울 모 지역 재개발 구역(80㎡)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옮기고 복원하는 용역을 B 씨 업체로부터 2억 원에 수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전체 사업 구역(3,000㎡)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용역 비용이 40억 원 추가되자, 재단 담당자인 A 씨와 발주자인 B 씨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차린 후 10일 만에 40억 원어치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A 씨 아내 명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실제 정상적인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A 씨 아내 업체를 통해 수도권 소재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 사업을 2억 원에 수주받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는 A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유적 이전·복원 용역 업무는 A 씨가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뒤 A 씨 아내 업체 업무를 수행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 직원 A 씨와 문화재연구원장 B 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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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아내 명의로 40억 용역 수주’ 경기문화재단 직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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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아내 명의로 문화재 발굴 조사 업체를 차린 뒤 40억 원대 용역을 수주한 경기문화재단 직원 A 씨를 적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 년간 경기문화재단에서 유적 발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급 직원 A 씨는 2020년 민간 발굴전문업체인 모 문화재연구원 원장 B 씨와 공모해, 재단이 수주해야 할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맡겼습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당초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11월 서울 모 지역 재개발 구역(80㎡)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옮기고 복원하는 용역을 B 씨 업체로부터 2억 원에 수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전체 사업 구역(3,000㎡)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용역 비용이 40억 원 추가되자, 재단 담당자인 A 씨와 발주자인 B 씨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차린 후 10일 만에 40억 원어치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A 씨 아내 명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실제 정상적인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A 씨 아내 업체를 통해 수도권 소재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 사업을 2억 원에 수주받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는 A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유적 이전·복원 용역 업무는 A 씨가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뒤 A 씨 아내 업체 업무를 수행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 직원 A 씨와 문화재연구원장 B 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 년간 경기문화재단에서 유적 발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급 직원 A 씨는 2020년 민간 발굴전문업체인 모 문화재연구원 원장 B 씨와 공모해, 재단이 수주해야 할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맡겼습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당초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11월 서울 모 지역 재개발 구역(80㎡)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옮기고 복원하는 용역을 B 씨 업체로부터 2억 원에 수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전체 사업 구역(3,000㎡)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용역 비용이 40억 원 추가되자, 재단 담당자인 A 씨와 발주자인 B 씨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아내 명의로 업체를 차린 후 10일 만에 40억 원어치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A 씨 아내 명의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실제 정상적인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A 씨 아내 업체를 통해 수도권 소재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 사업을 2억 원에 수주받은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는 A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유적 이전·복원 용역 업무는 A 씨가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뒤 A 씨 아내 업체 업무를 수행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 직원 A 씨와 문화재연구원장 B 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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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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