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노려 현금 빼앗고 성범죄 시도 50대 남성 구속 송치
입력 2025.03.17 (17:22)
수정 2025.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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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단독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주자인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9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 너머로 B 씨가 혼자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단독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주자인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9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 너머로 B 씨가 혼자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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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혼자 사는 집 노려 현금 빼앗고 성범죄 시도 5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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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17:22:02
- 수정2025-03-17 17:22:26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단독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주자인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9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 너머로 B 씨가 혼자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단독 주택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거주자인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9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 너머로 B 씨가 혼자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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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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