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9월까지 시·도교육청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입력 2025.03.18 (09:36) 수정 2025.03.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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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통해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신고 여부와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부당 집행 비용의 환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위 행위 신고는 온라인 청렴 포털(www.clean.go.kr)과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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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9월까지 시·도교육청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 입력 2025-03-18 09:36:39
    • 수정2025-03-18 09:38:49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통해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신고 여부와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부당 집행 비용의 환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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