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법 문제 많아”…국회 몫 추천 요구
입력 2025.03.18 (15:56)
수정 2025.03.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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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 조속히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며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2인 의결에 적법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 됐고, 이는 2인 체제로 의결해도 다시는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며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2인 의결에 적법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 됐고, 이는 2인 체제로 의결해도 다시는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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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8 15:59:1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 조속히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며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2인 의결에 적법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 됐고, 이는 2인 체제로 의결해도 다시는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며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2인 의결에 적법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 됐고, 이는 2인 체제로 의결해도 다시는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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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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