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사기지법 위반해 도로 개통한 광주시에 주의 통보

입력 2025.03.18 (16:35) 수정 2025.03.18 (16: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한 뒤 9년간 사용한 광주광역시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광주광역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불법 도로사용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5년 6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U대회도로를 개설한 이후, 연결도로인 마륵도로와 금호도로의 개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1전투비행단은 주민 안전과 탄약고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법에 따라 탄약고 주변에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는 제한보호구역에 저촉됐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제1전투비행단과 협의를 했고, 2014년 탄약고 이전 사업을 마친 뒤 전면 개통하는 등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탄약고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탄약고 재이전 문제가 제기됐고,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탄약고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광주시는 U대회도로를 전면 개통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와 제1전투비행단은 탄약고 안전거리 준수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유로 제한보호구역 내 도로 개설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을 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광주시와 제1전투비행단은 당초 협의조건을 이행하거나 재협의를 통해 협의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약 9년간 U대회도로의 위법한 사용을 내버려 뒀다"며, 군사기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제1전투비행단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륵도로·금호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사용하거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개통한 U대회도로 사용과 마륵도로·금호도로 사업 추진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사원, 군사기지법 위반해 도로 개통한 광주시에 주의 통보
    • 입력 2025-03-18 16:35:32
    • 수정2025-03-18 16:36:32
    정치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한 뒤 9년간 사용한 광주광역시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광주광역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불법 도로사용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5년 6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U대회도로를 개설한 이후, 연결도로인 마륵도로와 금호도로의 개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1전투비행단은 주민 안전과 탄약고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법에 따라 탄약고 주변에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는 제한보호구역에 저촉됐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제1전투비행단과 협의를 했고, 2014년 탄약고 이전 사업을 마친 뒤 전면 개통하는 등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탄약고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탄약고 재이전 문제가 제기됐고,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탄약고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광주시는 U대회도로를 전면 개통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와 제1전투비행단은 탄약고 안전거리 준수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유로 제한보호구역 내 도로 개설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을 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광주시와 제1전투비행단은 당초 협의조건을 이행하거나 재협의를 통해 협의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약 9년간 U대회도로의 위법한 사용을 내버려 뒀다"며, 군사기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제1전투비행단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륵도로·금호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사용하거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개통한 U대회도로 사용과 마륵도로·금호도로 사업 추진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