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 이번 주 가능?…검찰, 경호차장 영장 청구
입력 2025.03.18 (23:16)
수정 2025.03.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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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있을까요?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변호사께선 선고, 언제쯤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앵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헌재의 선고일 고지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기일 통지가 없다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평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앵커]
평의가 있고 평결이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평결까지는 가지 않은 건가요?
[앵커]
평결을 마쳐야 선고일을 정하는 건 아니죠?
[앵커]
평의 기간이 길어지자 윤 대통령 측에선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주장의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앵커]
그리고,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다가 네번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심의위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까요?
[앵커]
그렇군요.
이 두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앵커]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단 말이죠.
이 점도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앵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있을까요?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변호사께선 선고, 언제쯤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앵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헌재의 선고일 고지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기일 통지가 없다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평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앵커]
평의가 있고 평결이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평결까지는 가지 않은 건가요?
[앵커]
평결을 마쳐야 선고일을 정하는 건 아니죠?
[앵커]
평의 기간이 길어지자 윤 대통령 측에선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주장의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앵커]
그리고,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다가 네번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심의위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까요?
[앵커]
그렇군요.
이 두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앵커]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단 말이죠.
이 점도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앵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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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선고, 이번 주 가능?…검찰, 경호차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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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8 23:24:41

[앵커]
네, 그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있을까요?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변호사께선 선고, 언제쯤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앵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헌재의 선고일 고지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기일 통지가 없다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평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앵커]
평의가 있고 평결이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평결까지는 가지 않은 건가요?
[앵커]
평결을 마쳐야 선고일을 정하는 건 아니죠?
[앵커]
평의 기간이 길어지자 윤 대통령 측에선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주장의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앵커]
그리고,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다가 네번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심의위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까요?
[앵커]
그렇군요.
이 두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앵커]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단 말이죠.
이 점도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앵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있을까요?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변호사께선 선고, 언제쯤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앵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도 헌재의 선고일 고지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기일 통지가 없다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평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앵커]
평의가 있고 평결이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평결까지는 가지 않은 건가요?
[앵커]
평결을 마쳐야 선고일을 정하는 건 아니죠?
[앵커]
평의 기간이 길어지자 윤 대통령 측에선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주장의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앵커]
그리고,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다가 네번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심의위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까요?
[앵커]
그렇군요.
이 두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앵커]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단 말이죠.
이 점도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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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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