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내일(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 선거 운동 시작”

입력 2025.03.19 (11:22) 수정 2025.03.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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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의 경우,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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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11:22:22
    • 수정2025-03-19 11:27:07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의 경우,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표방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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