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얼음에서 ‘세균 기준치 초과’ 2곳 적발
입력 2025.03.19 (15:42)
수정 2025.03.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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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 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 수 항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 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 수 항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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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음식점 얼음에서 ‘세균 기준치 초과’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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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15:42:13
- 수정2025-03-19 15:46: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 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 수 항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달 17∼28일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 얼음에 대해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 수 항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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