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강제로 태우고 음주 운전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25.03.19 (16:00) 수정 2025.03.19 (16: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 계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해 30대 여성 B 씨에게 찾아간 뒤, 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14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내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인 여성 강제로 태우고 음주 운전한 30대 남성 구속
    • 입력 2025-03-19 16:00:30
    • 수정2025-03-19 16:01:48
    사회
음주 상태로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 계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해 30대 여성 B 씨에게 찾아간 뒤, 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14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내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