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군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한 유엔 보고서를 놓고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국제법 준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어제(19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행사에 나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열악한 경제·사회적 현실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인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도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의 한 형태가 아니"라면서도 "식량과 의료, 안전에 대한 접근성 등 군인의 복무 조건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포된 북한군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든 일이 한반도 평화·안보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시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살몬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군인은 포로로 잡혔을 때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어제(19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행사에 나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열악한 경제·사회적 현실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인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도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의 한 형태가 아니"라면서도 "식량과 의료, 안전에 대한 접근성 등 군인의 복무 조건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포된 북한군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든 일이 한반도 평화·안보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시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살몬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군인은 포로로 잡혔을 때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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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보고서 ‘북한 병사 인권보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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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00:30:41

북한군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한 유엔 보고서를 놓고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국제법 준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어제(19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행사에 나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열악한 경제·사회적 현실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인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도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의 한 형태가 아니"라면서도 "식량과 의료, 안전에 대한 접근성 등 군인의 복무 조건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포된 북한군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든 일이 한반도 평화·안보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시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살몬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군인은 포로로 잡혔을 때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어제(19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행사에 나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열악한 경제·사회적 현실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인권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도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의 한 형태가 아니"라면서도 "식량과 의료, 안전에 대한 접근성 등 군인의 복무 조건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포된 북한군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든 일이 한반도 평화·안보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시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평화·안보 간 상호 연계를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살몬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동의하며 모든 군인은 포로로 잡혔을 때 국제법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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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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