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5.03.20 (19:19)
수정 2025.03.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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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를 살해해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양광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자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부교 위에서 까만 봉투를 강물로 버립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남성은 전직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장교 39살 양광준.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동료 여성 군무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이후엔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허행일/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장/지난해 11월 :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다섯 달 만에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양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 범행'이었다는 양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이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선재/형사법 전문 변호사 : "유사 사건들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범행 방법이 사용된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양광준이 일주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무기징역형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를 살해해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양광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자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부교 위에서 까만 봉투를 강물로 버립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남성은 전직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장교 39살 양광준.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동료 여성 군무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이후엔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허행일/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장/지난해 11월 :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다섯 달 만에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양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 범행'이었다는 양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이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선재/형사법 전문 변호사 : "유사 사건들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범행 방법이 사용된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양광준이 일주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무기징역형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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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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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0 20:04:11

[앵커]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를 살해해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양광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자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부교 위에서 까만 봉투를 강물로 버립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남성은 전직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장교 39살 양광준.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동료 여성 군무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이후엔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허행일/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장/지난해 11월 :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다섯 달 만에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양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 범행'이었다는 양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이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선재/형사법 전문 변호사 : "유사 사건들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범행 방법이 사용된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양광준이 일주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무기징역형은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를 살해해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양광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자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부교 위에서 까만 봉투를 강물로 버립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남성은 전직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장교 39살 양광준.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동료 여성 군무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이후엔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허행일/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장/지난해 11월 :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다섯 달 만에 이뤄진 1심에서 재판부는 양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 범행'이었다는 양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이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작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선재/형사법 전문 변호사 : "유사 사건들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범행 방법이 사용된 정황들에 비추어 이 사건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양광준이 일주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무기징역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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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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