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입력 2025.03.20 (22:53)
수정 2025.03.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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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인데,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호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인데,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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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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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22:53:05
- 수정2025-03-20 2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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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인데,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호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인데,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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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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