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산 시계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입력 2025.04.02 (14:21) 수정 2025.04.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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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행에 관여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2023년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하고, 김 대표 등 4명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등을 압수수색한 후 포렌식 절차 등을 거쳐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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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2 14:21:22
    • 수정2025-04-02 16:08:57
    사회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행에 관여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2023년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하고, 김 대표 등 4명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등을 압수수색한 후 포렌식 절차 등을 거쳐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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