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청탁·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입력 2025.04.03 (16:39)
수정 2025.04.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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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인척 등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고 해군 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3일) 김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약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금품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2명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3명,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을 통해 ‘해경청장으로의 2계급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3월 해경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업체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고, 직권을 남용해 설계변경 등으로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조 모 씨 등 3명은 2020년 동해함, 2021년 서해함 사업에 참여해 함정 5척에 엔진을 수주하고 3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조 씨 등의 엔진 납품을 위해, 동해함과 작전환경이 다른 서해함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해경 총경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과 알선 대가로 상품권과 차량, 오피스텔 임차료 등 각각 2,490만 원과 1,516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하고, 김 전 청장이 조 씨 등의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 등은 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던 한의사 이 모 씨와 문 전 대통령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 박 모 씨에게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그 대가로 조 씨 업체로부터 10억 2,816만 원을 받고, 해군 감사 무마와 업체에 비우호적인 해군 대령 좌천, 사업 수주 등 명목으로도 약 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유착 업체가 해경의 함정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의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해경청장 승진에 대한 보답으로 조 씨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주고, 조 씨 등은 각종 청탁의 대가로 이 씨 등에게 관련 매출의 3% 상당의
이익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하는 등 공생적 부패사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조적 부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7일 김 전 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이 씨는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박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3일) 김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약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금품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2명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3명,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을 통해 ‘해경청장으로의 2계급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3월 해경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업체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고, 직권을 남용해 설계변경 등으로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조 모 씨 등 3명은 2020년 동해함, 2021년 서해함 사업에 참여해 함정 5척에 엔진을 수주하고 3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조 씨 등의 엔진 납품을 위해, 동해함과 작전환경이 다른 서해함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해경 총경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과 알선 대가로 상품권과 차량, 오피스텔 임차료 등 각각 2,490만 원과 1,516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하고, 김 전 청장이 조 씨 등의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 등은 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던 한의사 이 모 씨와 문 전 대통령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 박 모 씨에게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그 대가로 조 씨 업체로부터 10억 2,816만 원을 받고, 해군 감사 무마와 업체에 비우호적인 해군 대령 좌천, 사업 수주 등 명목으로도 약 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유착 업체가 해경의 함정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의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해경청장 승진에 대한 보답으로 조 씨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주고, 조 씨 등은 각종 청탁의 대가로 이 씨 등에게 관련 매출의 3% 상당의
이익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하는 등 공생적 부패사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조적 부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7일 김 전 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이 씨는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박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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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인척 등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고 해군 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3일) 김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약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금품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2명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3명,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을 통해 ‘해경청장으로의 2계급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3월 해경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업체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고, 직권을 남용해 설계변경 등으로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조 모 씨 등 3명은 2020년 동해함, 2021년 서해함 사업에 참여해 함정 5척에 엔진을 수주하고 3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조 씨 등의 엔진 납품을 위해, 동해함과 작전환경이 다른 서해함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해경 총경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과 알선 대가로 상품권과 차량, 오피스텔 임차료 등 각각 2,490만 원과 1,516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하고, 김 전 청장이 조 씨 등의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 등은 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던 한의사 이 모 씨와 문 전 대통령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 박 모 씨에게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그 대가로 조 씨 업체로부터 10억 2,816만 원을 받고, 해군 감사 무마와 업체에 비우호적인 해군 대령 좌천, 사업 수주 등 명목으로도 약 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유착 업체가 해경의 함정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의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해경청장 승진에 대한 보답으로 조 씨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주고, 조 씨 등은 각종 청탁의 대가로 이 씨 등에게 관련 매출의 3% 상당의
이익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하는 등 공생적 부패사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조적 부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7일 김 전 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이 씨는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박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3일) 김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약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금품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2명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3명,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2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을 통해 ‘해경청장으로의 2계급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3월 해경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업체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고, 직권을 남용해 설계변경 등으로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장비업체 관계자 조 모 씨 등 3명은 2020년 동해함, 2021년 서해함 사업에 참여해 함정 5척에 엔진을 수주하고 34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조 씨 등의 엔진 납품을 위해, 동해함과 작전환경이 다른 서해함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해경 총경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과 알선 대가로 상품권과 차량, 오피스텔 임차료 등 각각 2,490만 원과 1,516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하고, 김 전 청장이 조 씨 등의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 등은 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던 한의사 이 모 씨와 문 전 대통령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 박 모 씨에게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그 대가로 조 씨 업체로부터 10억 2,816만 원을 받고, 해군 감사 무마와 업체에 비우호적인 해군 대령 좌천, 사업 수주 등 명목으로도 약 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청장과 유착 업체가 해경의 함정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의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해경청장 승진에 대한 보답으로 조 씨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주고, 조 씨 등은 각종 청탁의 대가로 이 씨 등에게 관련 매출의 3% 상당의
이익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하는 등 공생적 부패사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조적 부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7일 김 전 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받은 브로커 이 씨는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박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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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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