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04.03 (17:56) 수정 2025.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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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게 당심의 결론”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복에게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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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2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25-04-03 17:56:56
    • 수정2025-04-03 18:00:12
    사회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게 당심의 결론”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복에게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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