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룰 ‘당원 50%·여론조사 50%’ 잠정 결론
입력 2025.04.11 (19:30)
수정 2025.04.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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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을 당내 경선 규칙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오늘(11일) 4차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의원총회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후보 측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내일(12일) 오전 11시 당원 대상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특별당규준비위가 마련한 대선 경선 규칙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오늘(11일) 4차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의원총회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후보 측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내일(12일) 오전 11시 당원 대상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특별당규준비위가 마련한 대선 경선 규칙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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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 경선룰 ‘당원 50%·여론조사 50%’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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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19:30:49
- 수정2025-04-11 19:56:51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을 당내 경선 규칙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오늘(11일) 4차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의원총회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후보 측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내일(12일) 오전 11시 당원 대상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특별당규준비위가 마련한 대선 경선 규칙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오늘(11일) 4차 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의원총회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후보 측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선특별당규준비위는 내일(12일) 오전 11시 당원 대상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특별당규준비위가 마련한 대선 경선 규칙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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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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