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달라” 노동청 갔다가 공장 관계자와 시비…‘체류 자격 위반’ 체포

입력 2025.04.19 (20:13) 수정 2025.04.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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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가, 공장 관계자와의 시비 끝에 ‘체류 자격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어제(18일) 30대 필리핀 국적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만료)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5천만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어제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고,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폭행 정도는 사건이 안 될 정도로 경미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체류 기간이 지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자격 위반자의 경우 일부 도주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파악해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며 “A 씨의 신병은 출입국 관리소로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고기복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약 5천만 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며 진정을 제기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수원 출입국으로 인계됐다”며 “곧 A 씨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될 거로 보이는데, 추방이 확정되면 A 씨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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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9 20:13:32
    • 수정2025-04-19 20:17:09
    사회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가, 공장 관계자와의 시비 끝에 ‘체류 자격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어제(18일) 30대 필리핀 국적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만료)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5천만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어제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고,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폭행 정도는 사건이 안 될 정도로 경미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체류 기간이 지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자격 위반자의 경우 일부 도주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파악해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며 “A 씨의 신병은 출입국 관리소로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고기복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약 5천만 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며 진정을 제기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수원 출입국으로 인계됐다”며 “곧 A 씨에 대한 추방 절차가 시작될 거로 보이는데, 추방이 확정되면 A 씨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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