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기관총 낙하사고,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실수”

입력 2025.04.21 (09:47) 수정 2025.04.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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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오늘(21일)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당시 야간 모의 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는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끼고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 투하는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와 무장 등 외부장착물들을 모두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각각 담긴 기총 포드(GunPod) 2개,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습니다.

공군은 기총 포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했고, 실탄 수발과 연료탱크를 찾고 있습니다. 탄 500발 중에 495발을 수거해서 현재 5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내일(22일) 오후부터 재개됩니다.

KA-1은 기본훈련기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합니다.

사고기 조종사는 870여 시간의 비행 시간을 갖고 있고, KN-1의 조종도 약 700여 시간 비행을 한 것으로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해당 조종사에 대해서 안전 분야 처분심의위원회에 사고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문책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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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오늘(21일)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당시 야간 모의 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는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끼고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 투하는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와 무장 등 외부장착물들을 모두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각각 담긴 기총 포드(GunPod) 2개,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습니다.

공군은 기총 포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했고, 실탄 수발과 연료탱크를 찾고 있습니다. 탄 500발 중에 495발을 수거해서 현재 5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내일(22일) 오후부터 재개됩니다.

KA-1은 기본훈련기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합니다.

사고기 조종사는 870여 시간의 비행 시간을 갖고 있고, KN-1의 조종도 약 700여 시간 비행을 한 것으로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해당 조종사에 대해서 안전 분야 처분심의위원회에 사고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문책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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