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법으로 본 ‘사이버 렉카’의 마지막 – 정경석 변호사

입력 2025.04.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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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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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명예 훼손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유죄 확정
- 어려운 국내 수사 상황… 美 법원 활용한 ‘디스커버리’ 전략
- 사이버 렉카 ‘돈벌이’ 동기 사라질까… 경제적 타격 커져
-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가짜 뉴스는 선 넘는 명백한 위법
- 악플도 범죄… 단순 댓글도 반복성·내용 따라 모욕죄 가능
- 익명 뒤에 숨은 범죄, 해외 플랫폼에 더 취약
- 실명제 · 플랫폼 책임 강화 · 법적 제도 보완 시급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 시간 : 4월 22일(화) 09:05-10:53 KBS 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정경석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렉카차는 많이들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진짜 거의 뭐 경찰차 구급차보다도 더 먼저 나타난다는 렉카라고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서 그걸 빗대서 사이버 렉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숨어서 뒤에서 자극적인 소식들 혹은 자극적인 가짜 뉴스까지도 만들어내는 약간 좀 그 안 좋은 뜻을 담은 뜻이기도 한데요. 사이버 렉카,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렉카를 찾아내고 승소까지 이끄는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님.

◆ 정경석> 안녕하세요. 정경석 변호사입니다.

◇ 이대호> 요즘 많이 조명을 받으시더라고요.

◆ 정경석> 네.

◇ 이대호> 특히 이제 굉장히 사이버 렉카로 인해서 화제가 됐던 사건을 승소를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 아이브의 멤버죠, 장원영 씨의 사례. 탈덕 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이었고 일단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거죠. 탈덕 수용소가.

◆ 정경석> 맞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렇게 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 이대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 정경석> 여러 개입니다. 형사 2건 민사도 한 4건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대호> 탈석 수용소만 상대로?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 정경석>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죠.

◇ 이대호> 피해자가 많다. 그러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센 처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정경석>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거는 굉장히 센 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추징금도 나왔고요.

◆ 정경석> 네,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이대호> 혹시 그 법적인 이런 대응 승소까지 이끄는 데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 정경석> 내일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이대호> 탈덕 수용소 상대로?

◆ 정경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햇수로만 따지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어

◇ 이대호> 3년 정도의 시간. 근데 이게 특히 이제 구글도 그렇고 메타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같은 경우 해외 플랫폼들은 개인 정보를 아무리 어디 법무법인이라고 해도 소송한다 해도 특히 경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해도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 정경석>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 어떤 재판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또 그걸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요.

◇ 이대호>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거다라고 내밀어도 안 줘요?

◆ 정경석> 그렇죠. 우리나라 판결이 외국에서 집행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 이대호> 우리는 미국 기업인데?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개인 정보를 이 탈덕 수용소가 누군지를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 정경석> 결국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명령에는 따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증거 개시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서 그 미국 회사에 송달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 디스커버리 제도 그러니까 증거 개시 제도 증거 개시 명령. 이거 조금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정경석>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또 디스커버리라는 말 그 자체가 이제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이제 제출을 해서 내게 필요한 증거를 발견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법상으로는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서로 필요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원에다 소송을 냈을 때 당신과 내가 소송의 당사자니 서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읍시다라는 과정에서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정경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상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상대방은 그 익명의 사이버 렉카이고 그 정보를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상대로 해서 이제 디스커버리 신청을 해 가지고 제3자이긴 하지만 그 정보를 제공하라는 그런 명령 신청을 해 가지고 명령을 받아낸 것입니다.

◇ 이대호> 구글 유튜브를 상대로?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해서 다른 법무법인이나 다른 변호사들도 이렇게 손을 잘 못 썼던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 정경석> 사실 뭐 국내에서 해볼 수 있는 절차라는 게 형사 고소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 그래서 수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 이대호> 약간 좀 적극성도 떨어지죠.

◆ 정경석> 아무래도 이제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또 이 명예훼손에 대한 그 양 나라의 법제도 다르고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런 개인적 명예훼손에 대한 그 인식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시급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증거 개시 제도를 찾아서 그게 누구인지를 밝혀내신 거고요. 그 기간만은 얼마나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정경석> 증거 개시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부 판사에 따라서 그 결정을 내리는 기간들이 좀 달라서.

◇ 이대호> 미국 법원이요?

◆ 정경석>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걸 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정보를 받기까지. 그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고요.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4개월 6개월이 돼도 결정이 안 나고 계속 그 계류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 이대호> 또 그사이에 많은 연예인을 비롯해서 어떤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명예훼손을 계속해서 또 당할 수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그런 사이버 렉카는 또 계속 영상 만들어서 수익 활동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렇게 사이버 렉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특히 제일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정경석> 아무래도 이제 디스커버리 과정이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결국은 이제 미국 법원의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를 찾아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제도이다 보니까 모든 게 영어로 진행이 되고 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소하고 절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 이대호> 제도도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게 탈덕 수용소 운영자입니다. 도대체 누군지 이렇게 공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 정경석> 지금 보도된 바로는 이제 88년생 박 모 씨, 여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 이대호> 혼자 한 거예요?

◆ 정경석>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 이대호> 어떻게 좀 반성을 하던가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던가요?

◆ 정경석> 아무래도 이제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면 처벌에 있어서 감경 요소는 반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피해자들에게 형사 합의금도 공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된 것은 그러한 반성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공탁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감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대호> 근데 또 이제 판사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랑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인데 진심이 전해져야 될. 근데 또 일단은 이게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가짜 뉴스는 퍼질 대로 퍼졌고.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사실 해명보다는 첫 번째 프레임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 보니까 1심 소송에서는 배상 금액이 1억 원 나왔다가 2심에서는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정경석> 이거는 좀 그 민사소송 절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1억 원으로 소송을 해서 신원이 밝혀진 다음에 소장이 송달이 되었는데 송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송달받고 응소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일종의 이제 자백을 했다고 의제해서 판결을 전부 승소를 내리거든요. 그걸 이제 의제자백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억 원이 전부 인용이 됐었고 다만 이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다투고 또 또 그 금액이 과한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5,000만 원으로 선고가 됐고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이대호> 그 손해배상 금액은 그러면 이게 뭐 톱스타는 1억 원이고 일반인은 좀 낮고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누구의 명예 누구의 명예 이거를 법원이 그거는 얼마짜리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주는 겁니까?

◆ 정경석> 이제 그거는 사례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피해 정도라든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가해자의 반성이라든지 가해 행위, 정도, 횟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 손해배상 액수가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에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걸로 어떤 보상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이제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안 해드렸었구나. 6859님이 그 사이버 렉카가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었나요?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무 심했다라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 정경석>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가짜 뉴스의 예로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 그게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유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우려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적이라든지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허위 조작 정보 가짜 정보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기타 인성이라든지 뭐 다른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 이대호> 무슨 논란, 무슨 논란 일부러 그걸 이제 지어내는 거죠.

◆ 정경석> 네, 의혹 뭐 이렇게.

◇ 이대호> 최근에 보면 이제 메타 페이스북 광고도 그렇고 유튜브 광고에도 특정 연예인이 죽었다, 특정 연예인이 파산했다, 망했다. 그 이미지까지 합성을 해서 올려놓고 가짜 뉴스로 뭔가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너무 많더라고요.

◆ 정경석> 딥페이크 기술도 발달을 해서 이 가짜 뉴스가 뭐랄까 좀 더 진짜같이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참 거기 또 속으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 정경석> 결국은 그렇죠.

◇ 이대호>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소송까지 걸리게 되면 그 사이버 렉카들의 수익 운영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경석> 지금 판결 내용으로는 이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일단 추징이 선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되고 또 그 외에 벌금이라든지 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벌어들인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랩과 채널을 운영하는 경제적 유인 동기는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다 압류가 되니까.

◆ 정경석> 다 추징이 되니까요.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 이대호> 압류로.

◆ 정경석> 보존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도 가능하고요.

◇ 이대호> 얼마나 벌었다는지 혹시 아시나요?

◆ 정경석>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채널의 경우에는 약 2억 넘는 정도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 이대호> 한 달에 2,000만 원. 10개월에서 2억 번 거예요?

◆ 정경석> 2년 동안.

◇ 이대호> 2년 동안 누적으로 근데 또 많이 벌 때는 더 이제.

◆ 정경석> 매달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 이대호>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그러니 또 이들은 이거를 또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탈덕 수용소 이제 처벌받았다는 뉴스도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가짜 뉴스라든지 사이버 렉카에 대한 게 좀 많이 줄었나요? 완화됐나요?

◆ 정경석>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익명성 뒤에 숨어 가지고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게 되면 채널을 삭제한다든지 내용을 비공개로 철회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경고적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정윤원 님이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이 너무 약합니다. 피해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피해 당하고 피해 주는 사람은 거의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피해자만 고통의 연속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 연예인처럼 본인을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인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 정경석>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게 이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종교인, 사업가, 일반인까지도 다 대리를 해서 그 어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해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 이대호> 근데 이게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사이버 렉카의 신원을 조회하고 그러면은 법률적 비용이 더 커지고 그렇습니까?

◆ 정경석>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이대호>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사이버 렉카 좀 제재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아까 정윤호 님 비롯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좀 법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경석>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현재로서는 미국법을 이용한 디스커버리 제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대호> 어떤 한미 양국 간에 법무부 사이에 어떤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든다든지 좀 도움이 될까요?

◆ 정경석> 네, 아니면 국내 지사를 통해서 훨씬 송달도 빨리 하고 또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의 명령을 미국 법원의 명령과 동일하게 간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한국 법인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 정경석> 그러니까요, 다 있는데 그 한국 지사들에 저희가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해 보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서비스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서비스 주체가 아니라고요?

◆ 정경석> 서비스 주체는 미국 회사고 국내에 있는 지사는 그 서비스 주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 이대호> 뭔가 영업 지원?

◆ 정경석> 마케팅.

◇ 이대호> 마케팅.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메타 광고를 어디선가 집행을 할 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정도로. 아이 그 아이브 장원영 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대리했었던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음 왜 그 노딱이라고도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 딱지 유튜브에서 수익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달러 표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수익이 창출되는 건데 노란색이 돼 버리면은 수익이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 정경석>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정지되는 것은 그 운영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법적 제재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근데 그걸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후원 계좌를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채팅하면서 돈을 쏠 수 있는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붙인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경석> 그런 건 현실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먹으면 계속 수익 활동은 소송 중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 정경석> 그렇죠.

◇ 이대호> 물론 이제 나중에 잘 잘못은 가려봐야 네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좀 플랫폼이 더 협조를 해야 할 필요거나 플랫폼의 책임을 더 강화할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 정경석>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져 있는데 플랫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입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플랫폼도 기존과는 다른 입장으로 훨씬 더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 이대호> 근데 또 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관세다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연합하고 미국이 그것 때문에 또 갈등 겪는 것처럼

◆ 정경석> 근데 실제로 EU나 독일에서는 그 거대 플랫폼 규제를 하는 법안을 제정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 이대호> 그런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사이버 렉카들이 활동을 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외국에도 많이 있을까요?

◆ 정경석> 이게 우리나라에 좀 더 특화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대호> 그래요? 느끼시기에?

◆ 정경석> 네.

◇ 이대호> 근데 또 그 유명인들이 타깃이 되는 거고 유명인들 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죠. 유명한 사람들 거는 관련된 게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들을 노린 가짜 뉴스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근거 없는 비난도 많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이버 렉카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 권리다ㅡ 표현의 자유다.

◆ 정경석> 가능한 논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이제 그러나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게 무한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타인의 권리 특히 인격적 가치인 명예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알 권리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지 어떤 개인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그런 류의 헌법상 권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 아무리 그게 연예인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 정경석> 네.

◇ 이대호> 이 사생활을 그냥 파헤치는 것만으로도 그냥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정경석> 그렇죠.

◇ 이대호> 사실 적시에 의한 거로도?

◆ 정경석>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생활이 없고 대중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까지 침해해 가면서까지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 이대호> 그렇죠. 연예인이 누구 만나고 누구랑 사귀는 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 정경석> 그리고 이제 그런 알 권리라는 것도 보통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 기관들이 주로 주장하는 건데 일개인이 이제 나서서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국적이 사실은 알고 보니 어느 나라더라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오보라는 걸 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 정경석> 오보를 내면 정정 보도도 할 수 있고 반론도 할 수 있고 언론 중재위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 내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일단 유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유포 확산이 되고 나면 이거 막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대호> 이미 퍼져버린 건.

◆ 정경석> 네.

◇ 이대호> 언론사는 정정 보도라도 요청을 할 수라도 있죠.

◆ 정경석>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또 이 채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채널의 내용을 받아 쓰는 또 언론사도 생겨서.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세상이 좀 거꾸로 된 게 사이버 렉카들이 쓴 그러니까 유튜브로 떠든 내용을 언론사가 받아서 기사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댓글에 이게 기사거리냐, 또 이제 항의하시는 독자분들도 많고 근데 또 언론사들은 그게 또 조회수가 되니까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네, 누가 누구를 비난했네. 이걸로 또 이제 기삿거리를 만들고 포털 메인에 걸리고.

◆ 정경석> 혼탁합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하나둘씩 이제 정화 작용이 이제 작동이 돼야 하는 건데 어떻게 느끼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정화 작용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 정경석> 계속 정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대호>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예전에 그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을 특정 지어서 아예 신원을 다 공개해 버렸던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채널 운영자가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한 사람은 징역 3년, 2년 6개월 이렇게도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사적 제재라고 했던 것 처벌이 굉장히 무겁네요.

◆ 정경석> 그러니까 이제 사적 제재나 자력 구제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법 절차 내에서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 개인이 나서서 정의감에 내가 이거를 처벌하겠다. 이런 사적 제재라는 것은 법 제도 내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라는 비슷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 정경석> 그게 자력 구조의 사적 제재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대호>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성적인 문화인이라면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반응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처벌이 너무 늦고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서라도 왜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느냐,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혼을 내줘야 한다 이런 여론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정경석> 저희가 이제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 게 피해자의 권리도 있지만 어떤 절차 내에서는 가해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 이대호> 가해자의 권리요.

◆ 정경석> 가해자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권리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내에서 보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법적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매도해 가지고 여론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 이대호> 그래서 철저하게 법치 국가 내에서는 법에 따라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김의경 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사실 연예인은 이미지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가짜 뉴스 퍼뜨리면 일종의 영업 방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 말고 만약에 연예인이 어떤 활동을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영업방해도 되는 겁니까?

◆ 정경석>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 이대호> 업무방해까지, 5563님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콘텐츠는 실명제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인터넷 포털 댓글 실명제 이야기는 항상 나오기는 합니다만 또 표현의 자유와 맞습니다. 또 이런 악의적인 걸 좀 걸러내야 한다라는 한쪽의 또 목소리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악플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거는 사이버 렉카처럼 어떤 채널을 열어놓고 수익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도 많이 담당하셨어요?

◆ 정경석> 많이 했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또 고소도 하고 그렇게 절차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 이대호> 에스파, 강다니엘 또 아이브 장원영 씨 사건까지 일단 딱 보시기에 어떤 공통점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이런 악플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 정경석> 저희가 이제 그 악플러들도 찾아서 이렇게 고소도 하고 진행을 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이대호> 그냥 가볍게?

◆ 정경석> 네, 홧김에 또는 이제 그 어떤 가짜 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홧김에 썼다. 또 예전에는 팬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거를 썼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동기에 의해서 악플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 정경석>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 걸었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대면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선처해 달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라는 사람들은 또 놀라더라고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더라.

◆ 정경석> 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반성문도 보내고 잘못했다고 하고 뭐 가족들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이대호> 근데 이런 사례가 알려져도 악플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경석> 그거는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곳에 접근이 쉽고 글을 쓰고 지우는 것도 쉽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대호> 일단은 즉흥적으로 근데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악성 댓글 쓴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바로 특정이 됩니까?

◆ 정경석> 여기도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만으로도 쉽게 이제 신원 파악이 가능한데.

◇ 이대호> 경찰에서 요청을 했을 때.

◆ 정경석> 그리고 법원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데 해외 플랫폼에 달린 댓글 아이디는 여전히 또 찾기가 어렵고 또 똑같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해야만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제 특히 네이버 댓글보다는 유튜브 댓글을 특정하기가 더 힘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이버 댓글 잘못 달면은 경찰에서 바로 연락 오니까 악플은 이른바 그 사람 SNS를 찾아다니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라든지 해외 플랫폼 근데 결국은 마음먹고 찾아내면 찾아낼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 정경석> 결국 이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해외 플랫폼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대호> 이른바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선을 갔을 때 악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갔을 때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수위를 어떻게 논해 볼 수 있을까요?

◆ 정경석> 결국은 이제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욕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법적으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어떤 추상적인 판단이라든지 경멸적 표현 이렇게 이제 모욕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쓴 글이 사실 적시 없이 어떤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글을 썼을 때 그게 모욕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사례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모욕인 것 같지만 모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사례도 있고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바뀐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글을 쓴 동기라든지 경위라든지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대호> 그 모욕죄도 요건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딱 그 사람 특정이 돼야 하고 욕설이라든지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되고 그게 또 공공에게 보였어야 하는 거고.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9361님이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소위 사이버 레커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 정경석> 당사자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나요?

◇ 이대호> 그게 좀 주관적인 거죠.

◆ 정경석> 왜냐하면 그냥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어떤 그럴듯한 허위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빌미를 줬는지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이거는 입장을 바꿔보면 됩니다. 9361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걸 가지고 만약에 막 악플이 이분 SNS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나중에 그런 거 보내서 제 입장을 바꿔 보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또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악플이라는 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이게 달린 거 있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반인이고 특히 이제 기자들 본인이 쓴 기사에 악플이 달릴 때도 기자들도 심적으로 굉장히 또 위축이 되더라고요.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그래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 특히 이제 그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선을 또 지켜야 하는 거고요. 뉴진스 논란 관련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같은 경우에 악플러들 대상으로 또 손해배상 많이 이제 소송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당 얼마씩 받고 또 이제 또 합의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인 어떤 금액의 수준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 정경석> 그 위자료도 결국은 이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정하는 거라서 그 단순 악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손해배상 액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저희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사이버 렉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인정됐지만 단순 악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이대호>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좀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소송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악플 때문에 벌금 규모가 커지거나 징역형까지 가는 사례도 혹시.

◆ 정경석>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플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심할 때 그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 이대호> 예전에 특정 커뮤니티에 특정 운동선수의 기사마다 똑같이 나타나서 그 선수를 되게 비난하는 댓글 그래서 오히려 그게 커뮤니티에 되게 유명했던 아이디 닉네임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 사례로 가면 처벌 수위가 확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 정경석>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어떤 악플을 달고 다니는 그런 아이디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해자들은 일반 악플을 다는 사람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대호> 약간 스토킹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벌이 온라인에서의 스토킹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 정경석> 그렇죠.

◇ 이대호> 심지어 그 개인 계정으로 쫓아가서 악플 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정경석> DM도 보내고.

◇ 이대호> 다이렉트 메시지. 직접 톡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SNS로 메시지로 보내서까지 악플을요?

◆ 정경석> 네.

◇ 이대호> 그러면 그게 어떤 포털 사이트에 악플을 다는 것이랑 좀 달라집니까, 판단이?

◆ 정경석>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개인 SNS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 계정이기 때문에 바로 지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처벌의 수위는 포털이나 개인 SNS나 서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 이대호> 왜 한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사건들이 좀 꽤 있었고 해서 포털 사이트들이 이게 자정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스포츠면이나 연예면 기사 댓글을 아예 그냥 폐쇄해 버렸잖아요. 그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현상 자체는 이게 포털들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 정경석>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구책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개인 SNS나 어떤 커뮤니티나 해외 플랫폼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 파악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게 됐죠. 왜냐하면 국내 포털에서는 신원 파악이 쉬웠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떤 해외 플랫폼이나 또는 IP 주소가 남지 않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 이런 데로 다 가서 거기에서 악플을 달고 있기 때문에.

◇ 이대호>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왜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악플 총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처럼 국내 포털에 못 타니까 굳이 해외 플랫폼까지 가서 SNS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9361님이 또 그런 이야기도 올리고 있어요. 가짜 뉴스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가짜 뉴스는 처벌받아야죠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 기사화된 거를 또 이제 불러와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처벌이 될까요? 그거는 또 허위 사실은 아닐 테고요.

◆ 정경석>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사생활을 가지고서도 또 계속 그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또 그걸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얻는 채널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 이대호> 사실 그건 언론사들도 많이 하는 얘기죠.

◆ 정경석>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그런 채널 간의 다툼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들도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떠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회 수가 많이 높아져야 광고 수익도 높아지고 해서 이른바 어그로 끄는 기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들도 또 비슷한 거고요. 하지만 이게 또 불법의 선은 넘지 않는 거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만 괴로운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악플이다 식당 하시는 분들도 악플 같은 것도 이제 어디 리뷰에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 정경석>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체증, 증거 수집을 해놓고 작성자라든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요청을 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그래도 삭제가 되지 않으면 그 채증한 증거를 가지고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 형사 고소를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대호> 혹시 그 배달 플랫폼에 리뷰도 이제 좀 안 좋게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게 맛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아 이쯤에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라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경석> 그게 참 어려운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리뷰를 쓴 사람은 실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소비자에 도움이 되라고 쓸 수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리뷰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렇게 글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또 영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물론 아주 일부의 사례겠습니다만 극히 어떤 분들은 이제 리뷰 문제 때문에 그냥 나 장사 안 할란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참 우리 삶 속에 또 같이 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정경석> 리뷰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는데 딱히 어떤 정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래서 어떤 자영업자분들은 그렇게 별점 하나에다가 그렇게 좀 댓글 다시면 저희가 너무 피해를 봅니다. 리뷰 좀 내려주세요. 막 사정까지 하시더라고요.

◆ 정경석> 네, 그럼요.

◇ 이대호>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아야겠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가 좀 같이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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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법으로 본 ‘사이버 렉카’의 마지막 – 정경석 변호사
    • 입력 2025-04-22 14:39:15
    성공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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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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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명예 훼손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유죄 확정
- 어려운 국내 수사 상황… 美 법원 활용한 ‘디스커버리’ 전략
- 사이버 렉카 ‘돈벌이’ 동기 사라질까… 경제적 타격 커져
-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가짜 뉴스는 선 넘는 명백한 위법
- 악플도 범죄… 단순 댓글도 반복성·내용 따라 모욕죄 가능
- 익명 뒤에 숨은 범죄, 해외 플랫폼에 더 취약
- 실명제 · 플랫폼 책임 강화 · 법적 제도 보완 시급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 시간 : 4월 22일(화) 09:05-10:53 KBS 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정경석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렉카차는 많이들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진짜 거의 뭐 경찰차 구급차보다도 더 먼저 나타난다는 렉카라고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서 그걸 빗대서 사이버 렉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숨어서 뒤에서 자극적인 소식들 혹은 자극적인 가짜 뉴스까지도 만들어내는 약간 좀 그 안 좋은 뜻을 담은 뜻이기도 한데요. 사이버 렉카,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렉카를 찾아내고 승소까지 이끄는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님.

◆ 정경석> 안녕하세요. 정경석 변호사입니다.

◇ 이대호> 요즘 많이 조명을 받으시더라고요.

◆ 정경석> 네.

◇ 이대호> 특히 이제 굉장히 사이버 렉카로 인해서 화제가 됐던 사건을 승소를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 아이브의 멤버죠, 장원영 씨의 사례. 탈덕 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이었고 일단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거죠. 탈덕 수용소가.

◆ 정경석> 맞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렇게 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 이대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 정경석> 여러 개입니다. 형사 2건 민사도 한 4건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대호> 탈석 수용소만 상대로?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 정경석>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죠.

◇ 이대호> 피해자가 많다. 그러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센 처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정경석>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거는 굉장히 센 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추징금도 나왔고요.

◆ 정경석> 네,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이대호> 혹시 그 법적인 이런 대응 승소까지 이끄는 데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 정경석> 내일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이대호> 탈덕 수용소 상대로?

◆ 정경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햇수로만 따지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어

◇ 이대호> 3년 정도의 시간. 근데 이게 특히 이제 구글도 그렇고 메타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같은 경우 해외 플랫폼들은 개인 정보를 아무리 어디 법무법인이라고 해도 소송한다 해도 특히 경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해도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 정경석>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 어떤 재판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또 그걸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요.

◇ 이대호>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거다라고 내밀어도 안 줘요?

◆ 정경석> 그렇죠. 우리나라 판결이 외국에서 집행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 이대호> 우리는 미국 기업인데?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개인 정보를 이 탈덕 수용소가 누군지를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 정경석> 결국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명령에는 따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증거 개시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서 그 미국 회사에 송달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 디스커버리 제도 그러니까 증거 개시 제도 증거 개시 명령. 이거 조금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정경석>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또 디스커버리라는 말 그 자체가 이제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증거를 이제 제출을 해서 내게 필요한 증거를 발견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법상으로는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서로 필요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원에다 소송을 냈을 때 당신과 내가 소송의 당사자니 서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읍시다라는 과정에서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정경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상대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상대방은 그 익명의 사이버 렉카이고 그 정보를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상대로 해서 이제 디스커버리 신청을 해 가지고 제3자이긴 하지만 그 정보를 제공하라는 그런 명령 신청을 해 가지고 명령을 받아낸 것입니다.

◇ 이대호> 구글 유튜브를 상대로?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해서 다른 법무법인이나 다른 변호사들도 이렇게 손을 잘 못 썼던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 정경석> 사실 뭐 국내에서 해볼 수 있는 절차라는 게 형사 고소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압수수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 그래서 수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 이대호> 약간 좀 적극성도 떨어지죠.

◆ 정경석> 아무래도 이제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또 이 명예훼손에 대한 그 양 나라의 법제도 다르고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런 개인적 명예훼손에 대한 그 인식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시급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증거 개시 제도를 찾아서 그게 누구인지를 밝혀내신 거고요. 그 기간만은 얼마나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정경석> 증거 개시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부 판사에 따라서 그 결정을 내리는 기간들이 좀 달라서.

◇ 이대호> 미국 법원이요?

◆ 정경석>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걸 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정보를 받기까지. 그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고요.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4개월 6개월이 돼도 결정이 안 나고 계속 그 계류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 이대호> 또 그사이에 많은 연예인을 비롯해서 어떤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명예훼손을 계속해서 또 당할 수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그런 사이버 렉카는 또 계속 영상 만들어서 수익 활동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렇게 사이버 렉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특히 제일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정경석> 아무래도 이제 디스커버리 과정이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결국은 이제 미국 법원의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를 찾아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제도이다 보니까 모든 게 영어로 진행이 되고 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소하고 절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 이대호> 제도도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게 탈덕 수용소 운영자입니다. 도대체 누군지 이렇게 공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 정경석> 지금 보도된 바로는 이제 88년생 박 모 씨, 여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 이대호> 혼자 한 거예요?

◆ 정경석>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 이대호> 어떻게 좀 반성을 하던가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던가요?

◆ 정경석> 아무래도 이제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면 처벌에 있어서 감경 요소는 반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피해자들에게 형사 합의금도 공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이 유예된 것은 그러한 반성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공탁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감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대호> 근데 또 이제 판사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랑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인데 진심이 전해져야 될. 근데 또 일단은 이게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가짜 뉴스는 퍼질 대로 퍼졌고.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사실 해명보다는 첫 번째 프레임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 보니까 1심 소송에서는 배상 금액이 1억 원 나왔다가 2심에서는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정경석> 이거는 좀 그 민사소송 절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1억 원으로 소송을 해서 신원이 밝혀진 다음에 소장이 송달이 되었는데 송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송달받고 응소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일종의 이제 자백을 했다고 의제해서 판결을 전부 승소를 내리거든요. 그걸 이제 의제자백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억 원이 전부 인용이 됐었고 다만 이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다투고 또 또 그 금액이 과한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5,000만 원으로 선고가 됐고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이대호> 그 손해배상 금액은 그러면 이게 뭐 톱스타는 1억 원이고 일반인은 좀 낮고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누구의 명예 누구의 명예 이거를 법원이 그거는 얼마짜리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주는 겁니까?

◆ 정경석> 이제 그거는 사례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피해 정도라든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가해자의 반성이라든지 가해 행위, 정도, 횟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 손해배상 액수가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에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걸로 어떤 보상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이제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안 해드렸었구나. 6859님이 그 사이버 렉카가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었나요?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너무 심했다라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 정경석>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가짜 뉴스의 예로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 그게 또 그거를 통해서 또 유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우려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적이라든지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허위 조작 정보 가짜 정보를 예로 들 수 있고요. 기타 인성이라든지 뭐 다른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 이대호> 무슨 논란, 무슨 논란 일부러 그걸 이제 지어내는 거죠.

◆ 정경석> 네, 의혹 뭐 이렇게.

◇ 이대호> 최근에 보면 이제 메타 페이스북 광고도 그렇고 유튜브 광고에도 특정 연예인이 죽었다, 특정 연예인이 파산했다, 망했다. 그 이미지까지 합성을 해서 올려놓고 가짜 뉴스로 뭔가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너무 많더라고요.

◆ 정경석> 딥페이크 기술도 발달을 해서 이 가짜 뉴스가 뭐랄까 좀 더 진짜같이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참 거기 또 속으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 정경석> 결국은 그렇죠.

◇ 이대호>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소송까지 걸리게 되면 그 사이버 렉카들의 수익 운영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경석> 지금 판결 내용으로는 이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일단 추징이 선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되고 또 그 외에 벌금이라든지 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벌어들인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랩과 채널을 운영하는 경제적 유인 동기는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다 압류가 되니까.

◆ 정경석> 다 추징이 되니까요.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 이대호> 압류로.

◆ 정경석> 보존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도 가능하고요.

◇ 이대호> 얼마나 벌었다는지 혹시 아시나요?

◆ 정경석>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채널의 경우에는 약 2억 넘는 정도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 이대호> 한 달에 2,000만 원. 10개월에서 2억 번 거예요?

◆ 정경석> 2년 동안.

◇ 이대호> 2년 동안 누적으로 근데 또 많이 벌 때는 더 이제.

◆ 정경석> 매달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 이대호>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그러니 또 이들은 이거를 또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탈덕 수용소 이제 처벌받았다는 뉴스도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가짜 뉴스라든지 사이버 렉카에 대한 게 좀 많이 줄었나요? 완화됐나요?

◆ 정경석>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익명성 뒤에 숨어 가지고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리 신청을 하게 되면 채널을 삭제한다든지 내용을 비공개로 철회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경고적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정윤원 님이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이 너무 약합니다. 피해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피해 당하고 피해 주는 사람은 거의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피해자만 고통의 연속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 연예인처럼 본인을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인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 정경석>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게 이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종교인, 사업가, 일반인까지도 다 대리를 해서 그 어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해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 이대호> 근데 이게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사이버 렉카의 신원을 조회하고 그러면은 법률적 비용이 더 커지고 그렇습니까?

◆ 정경석>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이대호>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사이버 렉카 좀 제재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아까 정윤호 님 비롯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좀 법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경석>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현재로서는 미국법을 이용한 디스커버리 제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대호> 어떤 한미 양국 간에 법무부 사이에 어떤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든다든지 좀 도움이 될까요?

◆ 정경석> 네, 아니면 국내 지사를 통해서 훨씬 송달도 빨리 하고 또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의 명령을 미국 법원의 명령과 동일하게 간주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한국 법인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 정경석> 그러니까요, 다 있는데 그 한국 지사들에 저희가 이제 사실 조회 신청을 해 보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서비스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 이대호> 그러게요. 서비스 주체가 아니라고요?

◆ 정경석> 서비스 주체는 미국 회사고 국내에 있는 지사는 그 서비스 주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 이대호> 뭔가 영업 지원?

◆ 정경석> 마케팅.

◇ 이대호> 마케팅.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메타 광고를 어디선가 집행을 할 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정도로. 아이 그 아이브 장원영 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대리했었던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음 왜 그 노딱이라고도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 딱지 유튜브에서 수익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달러 표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수익이 창출되는 건데 노란색이 돼 버리면은 수익이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 정경석>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정지되는 것은 그 운영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법적 제재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이대호> 근데 그걸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후원 계좌를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채팅하면서 돈을 쏠 수 있는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붙인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경석> 그런 건 현실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먹으면 계속 수익 활동은 소송 중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 정경석> 그렇죠.

◇ 이대호> 물론 이제 나중에 잘 잘못은 가려봐야 네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좀 플랫폼이 더 협조를 해야 할 필요거나 플랫폼의 책임을 더 강화할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 정경석>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 맡겨져 있는데 플랫폼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입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플랫폼도 기존과는 다른 입장으로 훨씬 더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 이대호> 근데 또 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비관세다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연합하고 미국이 그것 때문에 또 갈등 겪는 것처럼

◆ 정경석> 근데 실제로 EU나 독일에서는 그 거대 플랫폼 규제를 하는 법안을 제정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 이대호> 그런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사이버 렉카들이 활동을 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외국에도 많이 있을까요?

◆ 정경석> 이게 우리나라에 좀 더 특화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대호> 그래요? 느끼시기에?

◆ 정경석> 네.

◇ 이대호> 근데 또 그 유명인들이 타깃이 되는 거고 유명인들 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죠. 유명한 사람들 거는 관련된 게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들을 노린 가짜 뉴스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근거 없는 비난도 많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이버 렉카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 권리다ㅡ 표현의 자유다.

◆ 정경석> 가능한 논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이제 그러나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게 무한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타인의 권리 특히 인격적 가치인 명예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알 권리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지 어떤 개인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그런 류의 헌법상 권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 아무리 그게 연예인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 정경석> 네.

◇ 이대호> 이 사생활을 그냥 파헤치는 것만으로도 그냥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정경석> 그렇죠.

◇ 이대호> 사실 적시에 의한 거로도?

◆ 정경석>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생활이 없고 대중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까지 침해해 가면서까지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 이대호> 그렇죠. 연예인이 누구 만나고 누구랑 사귀는 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 정경석> 그리고 이제 그런 알 권리라는 것도 보통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 기관들이 주로 주장하는 건데 일개인이 이제 나서서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국적이 사실은 알고 보니 어느 나라더라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오보라는 걸 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 정경석> 오보를 내면 정정 보도도 할 수 있고 반론도 할 수 있고 언론 중재위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 내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일단 유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유포 확산이 되고 나면 이거 막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대호> 이미 퍼져버린 건.

◆ 정경석> 네.

◇ 이대호> 언론사는 정정 보도라도 요청을 할 수라도 있죠.

◆ 정경석>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또 이 채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채널의 내용을 받아 쓰는 또 언론사도 생겨서.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세상이 좀 거꾸로 된 게 사이버 렉카들이 쓴 그러니까 유튜브로 떠든 내용을 언론사가 받아서 기사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댓글에 이게 기사거리냐, 또 이제 항의하시는 독자분들도 많고 근데 또 언론사들은 그게 또 조회수가 되니까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네, 누가 누구를 비난했네. 이걸로 또 이제 기삿거리를 만들고 포털 메인에 걸리고.

◆ 정경석> 혼탁합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하나둘씩 이제 정화 작용이 이제 작동이 돼야 하는 건데 어떻게 느끼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정화 작용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 정경석> 계속 정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대호>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예전에 그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을 특정 지어서 아예 신원을 다 공개해 버렸던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채널 운영자가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한 사람은 징역 3년, 2년 6개월 이렇게도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사적 제재라고 했던 것 처벌이 굉장히 무겁네요.

◆ 정경석> 그러니까 이제 사적 제재나 자력 구제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법 절차 내에서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 개인이 나서서 정의감에 내가 이거를 처벌하겠다. 이런 사적 제재라는 것은 법 제도 내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라는 비슷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 정경석> 그게 자력 구조의 사적 제재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대호>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성적인 문화인이라면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반응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처벌이 너무 늦고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서라도 왜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느냐,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혼을 내줘야 한다 이런 여론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정경석> 저희가 이제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 게 피해자의 권리도 있지만 어떤 절차 내에서는 가해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 이대호> 가해자의 권리요.

◆ 정경석> 가해자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권리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내에서 보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법적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매도해 가지고 여론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 이대호> 그래서 철저하게 법치 국가 내에서는 법에 따라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김의경 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사실 연예인은 이미지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가짜 뉴스 퍼뜨리면 일종의 영업 방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 말고 만약에 연예인이 어떤 활동을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영업방해도 되는 겁니까?

◆ 정경석>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 이대호> 업무방해까지, 5563님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콘텐츠는 실명제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인터넷 포털 댓글 실명제 이야기는 항상 나오기는 합니다만 또 표현의 자유와 맞습니다. 또 이런 악의적인 걸 좀 걸러내야 한다라는 한쪽의 또 목소리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악플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거는 사이버 렉카처럼 어떤 채널을 열어놓고 수익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 연예인 악성 댓글 사건도 많이 담당하셨어요?

◆ 정경석> 많이 했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또 고소도 하고 그렇게 절차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 이대호> 에스파, 강다니엘 또 아이브 장원영 씨 사건까지 일단 딱 보시기에 어떤 공통점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이런 악플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 정경석> 저희가 이제 그 악플러들도 찾아서 이렇게 고소도 하고 진행을 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이대호> 그냥 가볍게?

◆ 정경석> 네, 홧김에 또는 이제 그 어떤 가짜 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홧김에 썼다. 또 예전에는 팬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거를 썼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동기에 의해서 악플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 정경석>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 걸었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대면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선처해 달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라는 사람들은 또 놀라더라고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더라.

◆ 정경석> 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반성문도 보내고 잘못했다고 하고 뭐 가족들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이대호> 근데 이런 사례가 알려져도 악플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경석> 그거는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곳에 접근이 쉽고 글을 쓰고 지우는 것도 쉽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대호> 일단은 즉흥적으로 근데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악성 댓글 쓴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바로 특정이 됩니까?

◆ 정경석> 여기도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만으로도 쉽게 이제 신원 파악이 가능한데.

◇ 이대호> 경찰에서 요청을 했을 때.

◆ 정경석> 그리고 법원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데 해외 플랫폼에 달린 댓글 아이디는 여전히 또 찾기가 어렵고 또 똑같이 디스커버리 절차를 해야만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제 특히 네이버 댓글보다는 유튜브 댓글을 특정하기가 더 힘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이버 댓글 잘못 달면은 경찰에서 바로 연락 오니까 악플은 이른바 그 사람 SNS를 찾아다니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라든지 해외 플랫폼 근데 결국은 마음먹고 찾아내면 찾아낼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 정경석> 결국 이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해외 플랫폼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대호> 이른바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선을 갔을 때 악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갔을 때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수위를 어떻게 논해 볼 수 있을까요?

◆ 정경석> 결국은 이제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욕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법적으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어떤 추상적인 판단이라든지 경멸적 표현 이렇게 이제 모욕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쓴 글이 사실 적시 없이 어떤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글을 썼을 때 그게 모욕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사례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모욕인 것 같지만 모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사례도 있고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바뀐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글을 쓴 동기라든지 경위라든지 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대호> 그 모욕죄도 요건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딱 그 사람 특정이 돼야 하고 욕설이라든지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되고 그게 또 공공에게 보였어야 하는 거고.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9361님이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소위 사이버 레커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 정경석> 당사자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나요?

◇ 이대호> 그게 좀 주관적인 거죠.

◆ 정경석> 왜냐하면 그냥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어떤 그럴듯한 허위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빌미를 줬는지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대호> 이거는 입장을 바꿔보면 됩니다. 9361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걸 가지고 만약에 막 악플이 이분 SNS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나중에 그런 거 보내서 제 입장을 바꿔 보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또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악플이라는 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이게 달린 거 있죠?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반인이고 특히 이제 기자들 본인이 쓴 기사에 악플이 달릴 때도 기자들도 심적으로 굉장히 또 위축이 되더라고요.

◆ 정경석> 맞습니다.

◇ 이대호> 그래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 특히 이제 그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선을 또 지켜야 하는 거고요. 뉴진스 논란 관련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같은 경우에 악플러들 대상으로 또 손해배상 많이 이제 소송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당 얼마씩 받고 또 이제 또 합의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인 어떤 금액의 수준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 정경석> 그 위자료도 결국은 이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정하는 거라서 그 단순 악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손해배상 액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저희 사례에서처럼 이렇게 사이버 렉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인정됐지만 단순 악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이대호>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좀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소송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악플 때문에 벌금 규모가 커지거나 징역형까지 가는 사례도 혹시.

◆ 정경석>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플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심할 때 그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 이대호> 예전에 특정 커뮤니티에 특정 운동선수의 기사마다 똑같이 나타나서 그 선수를 되게 비난하는 댓글 그래서 오히려 그게 커뮤니티에 되게 유명했던 아이디 닉네임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 사례로 가면 처벌 수위가 확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 정경석>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어떤 악플을 달고 다니는 그런 아이디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해자들은 일반 악플을 다는 사람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대호> 약간 스토킹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벌이 온라인에서의 스토킹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 정경석> 그렇죠.

◇ 이대호> 심지어 그 개인 계정으로 쫓아가서 악플 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 정경석> DM도 보내고.

◇ 이대호> 다이렉트 메시지. 직접 톡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SNS로 메시지로 보내서까지 악플을요?

◆ 정경석> 네.

◇ 이대호> 그러면 그게 어떤 포털 사이트에 악플을 다는 것이랑 좀 달라집니까, 판단이?

◆ 정경석>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개인 SNS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 계정이기 때문에 바로 지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처벌의 수위는 포털이나 개인 SNS나 서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 이대호> 왜 한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사건들이 좀 꽤 있었고 해서 포털 사이트들이 이게 자정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스포츠면이나 연예면 기사 댓글을 아예 그냥 폐쇄해 버렸잖아요. 그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현상 자체는 이게 포털들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 정경석>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구책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개인 SNS나 어떤 커뮤니티나 해외 플랫폼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 파악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게 됐죠. 왜냐하면 국내 포털에서는 신원 파악이 쉬웠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떤 해외 플랫폼이나 또는 IP 주소가 남지 않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 이런 데로 다 가서 거기에서 악플을 달고 있기 때문에.

◇ 이대호>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왜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악플 총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처럼 국내 포털에 못 타니까 굳이 해외 플랫폼까지 가서 SNS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9361님이 또 그런 이야기도 올리고 있어요. 가짜 뉴스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가짜 뉴스는 처벌받아야죠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가짜 뉴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 기사화된 거를 또 이제 불러와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처벌이 될까요? 그거는 또 허위 사실은 아닐 테고요.

◆ 정경석>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사생활을 가지고서도 또 계속 그거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또 그걸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얻는 채널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 이대호> 사실 그건 언론사들도 많이 하는 얘기죠.

◆ 정경석>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그런 채널 간의 다툼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대호>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들도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떠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회 수가 많이 높아져야 광고 수익도 높아지고 해서 이른바 어그로 끄는 기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들도 또 비슷한 거고요. 하지만 이게 또 불법의 선은 넘지 않는 거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만 괴로운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악플이다 식당 하시는 분들도 악플 같은 것도 이제 어디 리뷰에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 정경석>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체증, 증거 수집을 해놓고 작성자라든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요청을 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그래도 삭제가 되지 않으면 그 채증한 증거를 가지고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 형사 고소를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대호> 혹시 그 배달 플랫폼에 리뷰도 이제 좀 안 좋게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게 맛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아 이쯤에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라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경석> 그게 참 어려운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리뷰를 쓴 사람은 실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소비자에 도움이 되라고 쓸 수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리뷰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렇게 글을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또 영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물론 아주 일부의 사례겠습니다만 극히 어떤 분들은 이제 리뷰 문제 때문에 그냥 나 장사 안 할란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참 우리 삶 속에 또 같이 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정경석> 리뷰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는데 딱히 어떤 정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대호> 그래서 어떤 자영업자분들은 그렇게 별점 하나에다가 그렇게 좀 댓글 다시면 저희가 너무 피해를 봅니다. 리뷰 좀 내려주세요. 막 사정까지 하시더라고요.

◆ 정경석> 네, 그럼요.

◇ 이대호>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아야겠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가 좀 같이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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