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 대책 논의…‘관세 영향’ 주시”
입력 2025.04.22 (15:53)
수정 2025.04.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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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해운물류 비상대응반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7일 발표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치’에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단계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USTR은 180일 동안 수수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해수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국적선사가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에 없었던 규정”이라며 “해운물류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자세한 선종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선사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이 없어, 수수료 부과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5일 미국의 10% 기본 관세 발효에도, 국내 항만 물동량에는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4월 항만 물동량은 관세 적용 전인 3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영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직·간접적 대미 수출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모두 줄어들면서,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적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해운물류 비상대응반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7일 발표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치’에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단계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USTR은 180일 동안 수수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해수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국적선사가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에 없었던 규정”이라며 “해운물류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자세한 선종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선사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이 없어, 수수료 부과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5일 미국의 10% 기본 관세 발효에도, 국내 항만 물동량에는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4월 항만 물동량은 관세 적용 전인 3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영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직·간접적 대미 수출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모두 줄어들면서,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적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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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미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 대책 논의…‘관세 영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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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15:53:57
- 수정2025-04-22 15:57:29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해운물류 비상대응반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7일 발표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치’에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단계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USTR은 180일 동안 수수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해수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국적선사가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에 없었던 규정”이라며 “해운물류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자세한 선종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선사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이 없어, 수수료 부과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5일 미국의 10% 기본 관세 발효에도, 국내 항만 물동량에는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4월 항만 물동량은 관세 적용 전인 3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영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직·간접적 대미 수출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모두 줄어들면서,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적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해운물류 비상대응반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7일 발표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치’에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단계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USTR은 180일 동안 수수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해수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국적선사가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에 없었던 규정”이라며 “해운물류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자세한 선종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선사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이 없어, 수수료 부과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5일 미국의 10% 기본 관세 발효에도, 국내 항만 물동량에는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4월 항만 물동량은 관세 적용 전인 3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영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로 직·간접적 대미 수출과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모두 줄어들면서,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향후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적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산업 위기 대응 펀드’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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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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