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충성 안 해” 발언 되돌려준 대대장…내내 눈 감은 윤 전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④
입력 2025.04.27 (06:01)
수정 2025.04.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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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끌어내라 지시 있었고, 감금 지시는 없어"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먼저 시작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의도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 대대장에게 "실탄뿐 아니라 공포탄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거였다면, 2시간이 지나서 국회에 도착하진 않았을 거 같다" 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대장은 "문짝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제 임무였다"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초에는 실탄과 공포탄을 지급하라고 했다"면서 "탄약 관리 담당자가 비상소집 명령을 하달받지 못해, 탄약고를 열 수 없어 실탄과 공포탄 없이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형기 대대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진호 변호사 "내란 혐의는 폭동이 있어야 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상당 기간 영구적으로 불능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증인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김형기 대대장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고, 감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당시 군인 흥분된 상태, 끄집어낼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검찰의 재신문에서 검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특전사들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행할 수 있었는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여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이랑 통화했고, 정확하게 '대통령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특전사 인원으로 충분히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당시 특전사 1대대에서 들어간 인원이 49명인데, (특전사들이) 마음먹으면 4~5명은 충분히 제압하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맞죠?" 김형기 대대장 "네, 맞습니다." 검사 "'문 부수고, 유리창 깨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시적 과업을 이행하려고 했다면, 추정적 과업들은 현장에서 즉시 수립해 시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김형기 대대장 "당시 상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력은 흥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이행했을 겁니다." |
[연관 기사]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② (2025. 4. 20.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2402
■"질서 유지하는데 총은 왜 들고 가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반대신문 할 때,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있던 시민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절차를 지켜 국회로 들어왔는지 물어본 겁니다.
특히 김 대대장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받자 답이 짧아졌고,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에 시민들이 있었는데, 야간에 절차 없이 들어온 건 위반한 거 아니냐?"면서 "국회 질서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나?"고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시민들이)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면서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고, 질서유지에 총은 왜 들고 가냐!"고 답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는 지시'와 '민간인 안전에 치중하라'는 모순된 지시를 한 거냐?"고 추가로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책상에 앉아서 임무만 주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라면서 "폭동이 생기지 않은 건 우리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맞았기 때문이다"고 항변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대대장에게 "두 번 나와 감사하다"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형기 대대장 "저는 지금까지 23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항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수행할 때에 국한됩니다. 제가 어떻게 지난해 12월 4일에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럼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김 대대장은 언론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앉아계신 분(기자)들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동안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때는 눈을 떴습니다.
[연관 기사]“나도 사람에게 충성 안 해”…“계엄령은 가치중립적인 ‘칼’” (2025. 4. 21.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3605
■윤석열 "친위쿠테타로 증명됐는지 따져야"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에 약 9분간 발언했습니다. 1차 공판 때 총 93분 발언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로 요리를 할 수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듯,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공판 때 주장했던 '메시지 계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귀연 "내란죄 법리 기준 있어, 의심하면 잘못된 것"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증인 순서에 대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대다수는 최우선 증인 목록에 없다"면서 "검찰이 실체적 사실 발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고, 재판부를 상대로 저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사건이다"면서 "검찰로선 당연히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법리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 재판해 나가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전문증인은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까지 내란죄 법리와 절차, 증인에 대한 평가까지 운운하자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내란 재판에서 평소 "다들 저보다 법리를 더 잘 아시는데~"라면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을 높이고, 재판부를 낮추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죄 법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 그 점을 검찰이나 변호인이 의심한다면 잘못된 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증은 어디까지 검찰이 하는 것이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유죄가 된다"면서 "당연히 검찰의 입증 계획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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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7 06:01:03
- 수정2025-04-27 06:02:09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끌어내라 지시 있었고, 감금 지시는 없어"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먼저 시작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의도 없는 발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 대대장에게 "실탄뿐 아니라 공포탄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거였다면, 2시간이 지나서 국회에 도착하진 않았을 거 같다" 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대장은 "문짝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제 임무였다"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초에는 실탄과 공포탄을 지급하라고 했다"면서 "탄약 관리 담당자가 비상소집 명령을 하달받지 못해, 탄약고를 열 수 없어 실탄과 공포탄 없이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형기 대대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진호 변호사 "내란 혐의는 폭동이 있어야 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상당 기간 영구적으로 불능하게 해야 성립하는데, 증인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김형기 대대장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고, 감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당시 군인 흥분된 상태, 끄집어낼 수 있었다"
이어 진행된 검찰의 재신문에서 검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특전사들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행할 수 있었는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여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이랑 통화했고, 정확하게 '대통령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특전사 인원으로 충분히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당시 특전사 1대대에서 들어간 인원이 49명인데, (특전사들이) 마음먹으면 4~5명은 충분히 제압하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맞죠?" 김형기 대대장 "네, 맞습니다." 검사 "'문 부수고, 유리창 깨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시적 과업을 이행하려고 했다면, 추정적 과업들은 현장에서 즉시 수립해 시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김형기 대대장 "당시 상황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병력은 흥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이행했을 겁니다." |
[연관 기사]계엄군 지휘관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피고인 윤석열]② (2025. 4. 20.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2402
■"질서 유지하는데 총은 왜 들고 가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반대신문 할 때,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있던 시민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절차를 지켜 국회로 들어왔는지 물어본 겁니다.
특히 김 대대장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받자 답이 짧아졌고,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에 시민들이 있었는데, 야간에 절차 없이 들어온 건 위반한 거 아니냐?"면서 "국회 질서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나?"고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시민들이)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면서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고, 질서유지에 총은 왜 들고 가냐!"고 답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는 지시'와 '민간인 안전에 치중하라'는 모순된 지시를 한 거냐?"고 추가로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책상에 앉아서 임무만 주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라면서 "폭동이 생기지 않은 건 우리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맞았기 때문이다"고 항변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대대장에게 "두 번 나와 감사하다"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형기 대대장 "저는 지금까지 23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항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수행할 때에 국한됩니다. 제가 어떻게 지난해 12월 4일에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럼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김 대대장은 언론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앉아계신 분(기자)들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동안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때는 눈을 떴습니다.
[연관 기사]“나도 사람에게 충성 안 해”…“계엄령은 가치중립적인 ‘칼’” (2025. 4. 21.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3605
■윤석열 "친위쿠테타로 증명됐는지 따져야"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에 약 9분간 발언했습니다. 1차 공판 때 총 93분 발언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로 요리를 할 수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듯,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공판 때 주장했던 '메시지 계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귀연 "내란죄 법리 기준 있어, 의심하면 잘못된 것"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증인 순서에 대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대다수는 최우선 증인 목록에 없다"면서 "검찰이 실체적 사실 발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고, 재판부를 상대로 저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사건이다"면서 "검찰로선 당연히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법리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 재판해 나가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전문증인은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까지 내란죄 법리와 절차, 증인에 대한 평가까지 운운하자 재판장이 나섰습니다.
내란 재판에서 평소 "다들 저보다 법리를 더 잘 아시는데~"라면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을 높이고, 재판부를 낮추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죄 법리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 그 점을 검찰이나 변호인이 의심한다면 잘못된 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증은 어디까지 검찰이 하는 것이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유죄가 된다"면서 "당연히 검찰의 입증 계획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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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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