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후폭풍’ 이준석 제명 청원…사흘 만에 30만명 동의 [지금뉴스]
입력 2025.06.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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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3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 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오늘(7일) 오후 5시 기준 30만 1,100여 명이 동의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이어,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원은 4일 게시됐는데, 하루 만에 동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겼고, 이튿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처럼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이준석 의원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전 대선후보(5일):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 그런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국회 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오늘(7일) 오후 5시 기준 30만 1,100여 명이 동의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이어,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원은 4일 게시됐는데, 하루 만에 동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겼고, 이튿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처럼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이준석 의원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전 대선후보(5일):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 그런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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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3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 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오늘(7일) 오후 5시 기준 30만 1,100여 명이 동의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이어,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원은 4일 게시됐는데, 하루 만에 동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겼고, 이튿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처럼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이준석 의원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전 대선후보(5일):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 그런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국회 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오늘(7일) 오후 5시 기준 30만 1,100여 명이 동의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이어,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원은 4일 게시됐는데, 하루 만에 동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겼고, 이튿날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처럼 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이준석 의원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전 대선후보(5일):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 그런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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