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가담 30대 징역 2년 6개월…지금까지 최고 형량
입력 2025.06.12 (17:29)
수정 2025.06.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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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 당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법원 물건을 부수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가담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9명으로, 이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1층 집행관실로 던지고, 현관에서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법원 1층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고 죄질 또한 무겁다”며 “자백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가담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9명으로, 이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1층 집행관실로 던지고, 현관에서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법원 1층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고 죄질 또한 무겁다”며 “자백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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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입’ 가담 30대 징역 2년 6개월…지금까지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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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2 17:29:16
- 수정2025-06-12 17:35:53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 당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법원 물건을 부수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가담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9명으로, 이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1층 집행관실로 던지고, 현관에서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법원 1층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고 죄질 또한 무겁다”며 “자백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가담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9명으로, 이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1층 집행관실로 던지고, 현관에서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1층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거나 법원 1층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고 죄질 또한 무겁다”며 “자백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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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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