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 구호조치 안 한 학원버스 운전자 입건
입력 2025.06.16 (15:40)
수정 2025.06.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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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아를 쳤습니다.
남성은 차에서 내려 여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귀가한 여아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아를 쳤습니다.
남성은 차에서 내려 여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귀가한 여아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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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 구호조치 안 한 학원버스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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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6 15:40:21
- 수정2025-06-16 15:42:2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아를 쳤습니다.
남성은 차에서 내려 여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귀가한 여아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아를 쳤습니다.
남성은 차에서 내려 여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귀가한 여아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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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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