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취소’ 관련 학칙 확정

입력 2025.06.16 (15:40) 수정 2025.06.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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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학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제25조 2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칙의 시행 일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이후라,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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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취소’ 관련 학칙 확정
    • 입력 2025-06-16 15:40:35
    • 수정2025-06-16 15:41:58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학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제25조 2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제25조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칙의 시행 일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이후라,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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