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가 수로에 빠져 숨진 치매 환자…센터 원장·근무자 벌금형
입력 2025.06.19 (11:13)
수정 2025.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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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건물 밖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 씨와 야간 근무자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저녁 시간대 인천시 중구의 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80대 B 씨가 건물 밖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B 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는데, A 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 씨와 야간 근무자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저녁 시간대 인천시 중구의 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80대 B 씨가 건물 밖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B 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는데, A 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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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가 수로에 빠져 숨진 치매 환자…센터 원장·근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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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9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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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건물 밖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 씨와 야간 근무자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저녁 시간대 인천시 중구의 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80대 B 씨가 건물 밖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B 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는데, A 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 씨와 야간 근무자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저녁 시간대 인천시 중구의 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80대 B 씨가 건물 밖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B 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는데, A 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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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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