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7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검거

입력 2025.06.20 (09:57) 수정 2025.06.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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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어제(19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 등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12일까지로,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7일 만에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최근 자택 인근에 방문했단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전해 듣고, 조만간 경찰서를 방문해 안전조치 상담 등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을 부검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구속영장도 오늘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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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종료 7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검거
    • 입력 2025-06-20 09:57:27
    • 수정2025-06-20 10:01:00
    사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어제(19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 등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12일까지로,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7일 만에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최근 자택 인근에 방문했단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전해 듣고, 조만간 경찰서를 방문해 안전조치 상담 등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을 부검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구속영장도 오늘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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