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외국인 골키퍼, 27년 만에 부활…2026년부터 허용키로
입력 2025.06.20 (14:46)
수정 2025.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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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어제(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 플레이어와 비교하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고,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해당 규정은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부터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하고, 영플레이어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도 추가하는 안건 등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어제(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 플레이어와 비교하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고,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해당 규정은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부터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하고, 영플레이어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도 추가하는 안건 등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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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외국인 골키퍼, 27년 만에 부활…2026년부터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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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0 14:46:59
- 수정2025-06-20 15:10:06

다음 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어제(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 플레이어와 비교하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고,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해당 규정은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부터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하고, 영플레이어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도 추가하는 안건 등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어제(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 플레이어와 비교하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고,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해당 규정은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부터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하고, 영플레이어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도 추가하는 안건 등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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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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