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 돌진…40대 남성 검거
입력 2025.06.21 (13:46)
수정 2025.06.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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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ATM기를 이용하던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ATM기를 이용하던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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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 돌진…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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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1 13:46:09
- 수정2025-06-21 14:12:20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ATM기를 이용하던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ATM기를 이용하던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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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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