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 없이 대마 해당”

입력 2025.06.23 (08:09) 수정 2025.06.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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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습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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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3 08:09:30
    • 수정2025-06-23 08:11:50
    사회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습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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