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시급 상승 효과
입력 2025.06.24 (17:41)
수정 2025.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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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변경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9.5%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시간 외 노동으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만입니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습니다.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 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이 상향됩니다.
정비·자재 업무 관련 직원의 자격 수당이 신설됐고,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9.5%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시간 외 노동으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만입니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습니다.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 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이 상향됩니다.
정비·자재 업무 관련 직원의 자격 수당이 신설됐고,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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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20년 만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시급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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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4 17:41:54
- 수정2025-06-24 17:50:02

대한항공이 2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변경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9.5%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시간 외 노동으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만입니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습니다.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 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이 상향됩니다.
정비·자재 업무 관련 직원의 자격 수당이 신설됐고,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9.5%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시간 외 노동으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만입니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습니다.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 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이 상향됩니다.
정비·자재 업무 관련 직원의 자격 수당이 신설됐고,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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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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