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력 7배’ 모의총포 적발…“판매·소지 모두 불법”

입력 2025.06.25 (12:00) 수정 2025.06.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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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개조한 모의총포를 판매해 온 업체 운영진과 개인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에어소프트건 판매업체 대표와 개인 판매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모의총포 800정가량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에어소프트’건, 일명 BB탄 총의 총구에 부착된 ‘컬러파트’를 분리해 외관이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의총포는 외형상으로는 진짜 총과 비슷하다 보니 총구 부분에 눈에 잘 띄는 ‘컬러파트’를 부착해야 하고, 파괴력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이번에 개인 판매자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는 국과수 감정결과, 법적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모의총포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이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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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위력 7배’ 모의총포 적발…“판매·소지 모두 불법”
    • 입력 2025-06-25 12:00:14
    • 수정2025-06-25 12:08:24
    사회
불법으로 개조한 모의총포를 판매해 온 업체 운영진과 개인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에어소프트건 판매업체 대표와 개인 판매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모의총포 800정가량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에어소프트’건, 일명 BB탄 총의 총구에 부착된 ‘컬러파트’를 분리해 외관이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의총포는 외형상으로는 진짜 총과 비슷하다 보니 총구 부분에 눈에 잘 띄는 ‘컬러파트’를 부착해야 하고, 파괴력도 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이번에 개인 판매자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는 국과수 감정결과, 법적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모의총포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이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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