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입력 2025.06.25 (16:32)
수정 2025.06.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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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달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달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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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16:32:18
- 수정2025-06-25 16:35:42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달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달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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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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