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 끝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5.06.25 (19:34)
수정 2025.06.25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를 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지만,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를 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지만,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 끝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
- 입력 2025-06-25 19:34:15
- 수정2025-06-25 19:52:13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를 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지만,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역주행해 온 A 씨가 양보를 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 씨가 B 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사고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지만,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