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잇단 판결
입력 2025.06.26 (16:16)
수정 2025.06.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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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작가들의 책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현지시각 25일 작가 13명이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불법적으로 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기제로 꼽힙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알섭 판사도 지난 23일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앤스로픽의 AI 훈련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 이용’이며 ‘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로 재창조하거나 가치를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LLM 개발 및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기술 기업들에 전면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두 판사 모두 해당 사건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판결은 메타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LLM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희석됐다는 주장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소송들에서 만일 피고의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록이 더 잘 정리된 경우라면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의 원고들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메타가 책을 복사한 행위가 원고들의 시장을 해쳤다는 점, 이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인데 이를 판사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현지시각 25일 작가 13명이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불법적으로 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기제로 꼽힙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알섭 판사도 지난 23일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앤스로픽의 AI 훈련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 이용’이며 ‘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로 재창조하거나 가치를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LLM 개발 및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기술 기업들에 전면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두 판사 모두 해당 사건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판결은 메타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LLM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희석됐다는 주장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소송들에서 만일 피고의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록이 더 잘 정리된 경우라면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의 원고들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메타가 책을 복사한 행위가 원고들의 시장을 해쳤다는 점, 이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인데 이를 판사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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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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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6 16:16:48
- 수정2025-06-26 16:20:24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작가들의 책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한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현지시각 25일 작가 13명이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불법적으로 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기제로 꼽힙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알섭 판사도 지난 23일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앤스로픽의 AI 훈련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 이용’이며 ‘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로 재창조하거나 가치를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LLM 개발 및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기술 기업들에 전면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두 판사 모두 해당 사건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판결은 메타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LLM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희석됐다는 주장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소송들에서 만일 피고의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록이 더 잘 정리된 경우라면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의 원고들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메타가 책을 복사한 행위가 원고들의 시장을 해쳤다는 점, 이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인데 이를 판사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현지시각 25일 작가 13명이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불법적으로 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기제로 꼽힙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알섭 판사도 지난 23일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앤스로픽의 AI 훈련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 이용’이며 ‘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I 학습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로 재창조하거나 가치를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LLM 개발 및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기술 기업들에 전면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두 판사 모두 해당 사건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판결은 메타가 저작권 보호 자료를 LLM 모델 훈련에 사용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희석됐다는 주장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소송들에서 만일 피고의 사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록이 더 잘 정리된 경우라면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작품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의 원고들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메타가 책을 복사한 행위가 원고들의 시장을 해쳤다는 점, 이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인데 이를 판사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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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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