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월말 2심 재판종결

입력 2025.06.26 (19:49) 수정 2025.06.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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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 절차가 8월 중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오늘(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8월 28일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임 전 차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일 공판에서 관련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 후 한 달 정도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9∼10월 중 나올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은 8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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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6 19:49:37
    • 수정2025-06-26 19:56:52
    사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 절차가 8월 중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오늘(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8월 28일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임 전 차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일 공판에서 관련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 후 한 달 정도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9∼10월 중 나올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은 8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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