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필요’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6.27 (17:42) 수정 2025.06.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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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벌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지 않게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또,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불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6일에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 끝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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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7 17:42:40
    • 수정2025-06-27 18:06:07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벌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지 않게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또,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불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6일에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 끝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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