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항않는 현행범에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인권침해”

입력 2025.06.30 (14:37) 수정 2025.06.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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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저항하지 않는 피의자에 경찰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자신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진술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했고, 사무실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경찰에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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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30 14:37:26
    • 수정2025-06-30 14:41:0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저항하지 않는 피의자에 경찰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자신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진술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했고, 사무실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경찰에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B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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