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에 3단계 DSR…지방은 6개월 유예

입력 2025.07.01 (01:01) 수정 2025.07.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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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계산할 때, 가산금리를 더 붙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고,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DSR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만 가산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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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1 01:01:42
    • 수정2025-07-01 01:04:30
    경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계산할 때, 가산금리를 더 붙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고,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DSR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만 가산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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