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다세대주택 20여곳 빈집털이 40대 구속
입력 2025.07.01 (11:28)
수정 2025.07.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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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털이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4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이 꺼진 저층 집 중 창문이 열린 집을 주로 골라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이 꺼진 저층 집 중 창문이 열린 집을 주로 골라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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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충청권 다세대주택 20여곳 빈집털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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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11:28:45
- 수정2025-07-01 11:32:58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털이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4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이 꺼진 저층 집 중 창문이 열린 집을 주로 골라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이 꺼진 저층 집 중 창문이 열린 집을 주로 골라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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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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