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청산·매각 ‘투트랙’ 동시 추진
입력 2025.07.01 (17:39)
수정 2025.07.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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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청산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일), MG손보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리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리 방안은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되, 그 과정에서 매각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전을 위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 ▲현장 실사(약 2개월) ▲전산 이전을 위한 컨설팅(최대 6개월)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산 이전 컨설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래 계획대로 계약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가 매각 시한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오는 2026년 말까지 계약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가교보험사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RBC)이 4%대에 머물 정도로 부실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최소 기준인 150%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이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일), MG손보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리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리 방안은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되, 그 과정에서 매각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전을 위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 ▲현장 실사(약 2개월) ▲전산 이전을 위한 컨설팅(최대 6개월)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산 이전 컨설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래 계획대로 계약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가 매각 시한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오는 2026년 말까지 계약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가교보험사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RBC)이 4%대에 머물 정도로 부실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최소 기준인 150%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이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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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MG손보 청산·매각 ‘투트랙’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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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17:39:22
- 수정2025-07-01 17:46:51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청산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일), MG손보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리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리 방안은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되, 그 과정에서 매각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전을 위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 ▲현장 실사(약 2개월) ▲전산 이전을 위한 컨설팅(최대 6개월)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산 이전 컨설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래 계획대로 계약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가 매각 시한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오는 2026년 말까지 계약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가교보험사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RBC)이 4%대에 머물 정도로 부실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최소 기준인 150%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이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일), MG손보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리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리 방안은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되, 그 과정에서 매각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전을 위해서는 ▲가교보험사 설립 ▲현장 실사(약 2개월) ▲전산 이전을 위한 컨설팅(최대 6개월)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산 이전 컨설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래 계획대로 계약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가 매각 시한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오는 2026년 말까지 계약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가교보험사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는 지급여력비율(RBC)이 4%대에 머물 정도로 부실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최소 기준인 150%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이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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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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