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택서 흉기로 남편 살해한 70대 여성 송치
입력 2025.07.01 (18:02)
수정 2025.07.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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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30일)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성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거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외출하려는 남편을 말리다 다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30일)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성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거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외출하려는 남편을 말리다 다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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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자택서 흉기로 남편 살해한 70대 여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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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18:02:48
- 수정2025-07-01 18:09:48

인천의 한 주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30일)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성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거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외출하려는 남편을 말리다 다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30일)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성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거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외출하려는 남편을 말리다 다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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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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