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정청래 “9월까지 완수”…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입력 2025.07.02 (19:42) 수정 2025.07.02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명 성향 의원들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오늘(2일)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입장입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 해체로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외환, 부패, 경제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 수사 사무원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는 등 “고장난 권력”이 됐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을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발언한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수위를 설치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상식에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중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 법을 발의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속도 조절론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두 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는 추가 쟁점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찬대·정청래 “9월까지 완수”…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 입력 2025-07-02 19:42:08
    • 수정2025-07-02 19:54:17
    정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9월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명 성향 의원들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오늘(2일)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입장입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 해체로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외환, 부패, 경제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 수사 사무원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는 등 “고장난 권력”이 됐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을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발언한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수위를 설치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상식에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중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 법을 발의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속도 조절론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두 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는 추가 쟁점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